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합의금(보험금) 중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등은 구상 범위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건보공단의 획일적인 구상금 청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험사의 합리적인 공제 비율 계산법을 법원이 인정해 준 사례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DB손해보험과 고시원장 구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