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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금소법] ①무심코 전달한 상품 이미지, ‘금소법 위반’ 될 수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슈는 잠잠해진 상황이지만, 상품 광고와 업무 광고에 대한 규제는 시행 초기보다 더 엄격해진 상태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설계사들은 까다로운 심의 절차와 규정 때문에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금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홍보·광고성 자료나 고객 리드 환기 자료를 무심코 사용해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에는 설계사 본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위반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쇼츠 영상 등에 승인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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