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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비 잘못 줬다간 문 닫는다”…과태로 22억·6개월 영업정지, 사실상 ‘사형 선고’

법인 컨설팅 및 브리핑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모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 정지 18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22억 원에 육박하는 과태료까지 부과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의 ‘사형 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는 ‘섭외 조직(스케줄러)에 대한 무자격 수수료 지급’이다. 이는 브리핑 영업 시장에 만연한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유사한 영업 방식을 고수하는 GA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 섭외비’인 줄 알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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