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거래 규제의 판이 바뀌다최근 보험업계 수수료 체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차익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규제의 그물망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여기서 차익거래란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 지급된 수수료와 시책 등의 총합에 해약환급금을 합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얻는 수입(납입보험료)과 지출(수수료, 시책, 해약환급금 등)을 비교해 지출이 더 많아지면 출혈경쟁,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쉽게 설명하자면, 보험계약 모집에 따라 수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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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2대.치.단.비’로 판 바꿨다…치료비·생활비 결합 구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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