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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수첩] 지게차 사건에 ‘이직 억압’ 감정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

[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 “사장 허락 없인 회사 못 바꿔요.” 이 말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낳은 지게차 괴롭힘 사건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이다. 피해자가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직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왔다.급기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직 제한’이라는 표현은 구조적으로 틀린 말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처럼 자유롭게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일반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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