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 15일 ‘중고품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이번 행사의 후원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했다는 점은 단순한 행정 지원 그 이상이다. 산업부는 세법 소관 부처는 아니지만, 이 정책의 수혜와 실익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부처다. 왜 산업부가 이 논의에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는지, 그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중고차 수출 성공’이 남긴 기회산업부 정승혜 과장은 이날 세미나 현장에서 “2024년 중고차 수출이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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