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보험계약이 민원해지나 품질보증해지(품보)로 해지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전액 환수하도록 한 규정은 부당하다며 무효로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 위촉계약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간 수수료 정산 구조에도 파급효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대법원은 14일 선고한 사건(2023다309679 채무부존재확인)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사가 민원해지를 받아주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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