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유튜버가 보험 관련 콘텐츠를 제작·운영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보험 개념과 제도, 상품 구조, 시장 흐름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설계사의 정보 제공 활동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콘텐츠 제작 자체보다 그 이후의 연결 구조에 있다. 보험 콘텐츠를 통해 관심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등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설계사나 GA 등 제3자에게 넘기거나 판매하는 구조라면, 쟁점은 단순한 무등록 모집 여부를 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권유 규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 수집·제3자 제공의 적법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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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튜버 ①편] 보험 유튜버 ‘설계사 vs 일반인’… 고객 DB 영업, 누가 더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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