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복위의 금융·고용·복지 지원이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8.11일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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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25.8.11일부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분석해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개별 상황에 맞게끔 연계함으로써, 연계 정확도 향상, 상담 시간 단축,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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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5.8.11일부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이하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관계기관은 작년 12월 「복합지원 1주년 성과 점검 및 고도화 방안」에서 ’25.4분기 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도입을 발표한 이후, 지난 3월에는 「복합지원 현장 운영 내실화 방안」을 통해 도입 시기를 ’25.7월로 앞당기는 등 조속한 이행을 준비해 왔다. 이는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잡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상담직원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도입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나(정보 주체)의 정보를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내 동의를 받은 기관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유기관에서 직접 제공받음
** 전산 연계 ’25.7.31일 완료, 8.1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8.11일 본격 시행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소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가 상담 시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우선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이전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주관적인 고객 진술 등에 의존해 복합지원을 제공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정보 보유기관에서 직접 확보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복합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도입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은 크게 네 가지 사항에서 개선이 기대된다.
① 주관적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행정정보를 통한 분석 결과에 기반해 상담이 진행되기에 연계의 정확성이 높아져, 고객이 고용·복지 등 분야로 연계 이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②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21종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복합지원 상담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약 30분 → 5~10분).
③ 기존에는 고객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거나 상담직원이 고객의 정보가 부족해서 인지하지 못했었던 지원 정책도 이제는 21종 정보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되기에, 지원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복합지원 대상자 선별 기준이 표준화되어, 고객이 언제·어디서·누구에게 상담을 받든 양질의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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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핵심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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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상담 사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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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은 향후에도 타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지속 발굴·확대하여 신규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 및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8.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방문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직접 이용해 본 고객·상담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