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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두세 장이면 충분”… 소비자 주권·책임 균형 요구

신임금감원장이 던진 화두에 보험업계 안팎에서 약관 간소화와 소비자 주권 강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복잡한 약관 체계가 소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리 행사와 자율적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업계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약관을 간단히 줄이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보상 여부, 해지·환급 조건 등 핵심 사항만 담고 나머지는 감독 당국이 요구하는 인가 서류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며, 불필요하게 모든 상황을 약관에 집어넣는 관행이 오히려 소비자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현재 약관이 책 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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