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세법이 일부 개정되며 보험설계사 및 고객 상담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설계사분들은 세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체크하세요.
1. 인적공제 기준 변경
기존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150만원까지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 또는 단기 근로를 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보험료 세액공제 기준 조정
올해부터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만원 감소되어, 연 100만원 → 8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객 상담 시 세제 혜택 설명을 할 때 주의해야 하며, 세액공제 가능한 보험료 항목을 다시 체크해줘야 합니다.
3. 연금저축 및 IRP 공제 통합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2025년부터는 통합 한도 9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 상담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품 설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4. 소득 신고 기준 강화
국세청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의 소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비율 적용 기준을 강화하고, 증빙 자료 요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제 단순 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경비처리용 카드 사용, 영수증 보관 등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TIP
세법 변화는 고객 상담 내용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며, 설계사 본인의 절세 전략에도 중요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설계사일수록 고객에게 신뢰를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