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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거래 금지 ‘3년’ 규제… 36회차냐 37회차냐, 환수기준 해석 논란

보험업계에서 ‘보험차익거래 금지 규제’의 36회 미유지 환수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란이 커지고 있다.업계에서는 36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 환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사실상 37회차 보험료 입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보수적 해석이 맞서고 있다.보험업계는 지난 3월부터 보험차익거래 점검 시 해약환급금 적용기준(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6항)에 근거해 2026년 3월 신계약부터 1~36회차 미유지 시 해약환급금을 포함해 적용하고 있다. 37회차 이후부터는 해약환급금을 반영하지 않는 기준이다.◇ 차익거래 금지기간… 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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