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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환수기간 연장” 불가피하나… 보험사, 차익거래금지 강화에 셈법 복잡

3월부터 보험차익거래금지기간이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보험업계의 시책 환수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행 24개월 환수체계로는 제도 변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보험사들은 2023년 6월 금융당국의 행정지침에 따라 보장성보험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24개월로 강화했고, 이에 맞춰 익월 시책 및 13회차 시책 선지급 구조에 따른 환수기간도 24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 24개월 시책 환수… 익월 시책 12개월, 13회차 시책 12개월생·손보사들은 보장성보험에 대해 익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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