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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예외조항’, 규제차익 발생하는데도 금융당국은 ‘뒷짐’… GA업계 ‘형평성 확보’ 요구 거세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 간 ‘수수료 규제 차익’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인 설계사에 대한 예외조항이 대형 보험사 중심의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개정 예정인 수수료 체계는 7년 분급제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보장성 보험상품의 계약체결비용 한도는 총 2500%(선지급 계약체결비용 1250% + 매월 계약체결비용 1250%) 이내에서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하지만 무경력 신인 설계사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는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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