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설계사 대상 ‘1200%룰’ 시행을 앞두고 GA업계 일부에서 이를 사실상 ‘수수료 분급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1200%룰은 수수료 지급기간을 장기로 나누는 분급제가 아니라, 계약체결 초년도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선지급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제다.금융당국은 1200%룰과 수수료 분급제를 별도 규제로 구분하고 있지만, 일부 GA 현장에서는 “결국 초년도에 몰아주던 수수료 구조가 분급 방식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1200%룰 시행 이후에도 현행 2차년도 수수료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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