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업 겸영을 금지하고 상호명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인영업 위축 등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법인 컨설팅 영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편법 수당 챙기기 등 도를 넘은 ‘미끼성 영업’을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컨설팅 빌미 불완전판매 차단” 규제 정비 예고지난 1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금감원은 GA 업계의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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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구상권, 위자료까지 못 뺏는다”… 대법원, 보험사 이중부담 막을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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